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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번호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자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에 참가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신고 현황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관리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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